취업행사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2023.5.1~ )안내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3-02-28
- 조회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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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
나.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다.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라. (취업활동비용)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참여수당 지원(최대 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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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