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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국민안전 및 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3-23
  • 조회수286

□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급 이상,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임원급이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 또,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
    *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
 ○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하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430여 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 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조정
 ○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 (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참고3)

 

   -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는 재산종류 구체화
 ○ 개정 윤리법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마련
 ○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제3자와 일정규모* 이상 매매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외 경우는 별도 평가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토록 했다.
      *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액면가 기준 3억 원

 

     ** 1주당 당기 순이익가치×3/5+1주당 순자산가치×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산식을 바탕으로 재산신고 용도에 맞게 수정)
   - 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회계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한다.

 

󰊶 부정청탁·알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
 ○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 했다.
 ○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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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