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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17-12-13
  • 조회수65

지역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추천제에 우리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하고자 함

1. 추천인원 : 7

2. 선발분야 : 행정분야, 기술분야

3. 추천대상 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에 한해 추천(2019년부터는 졸업 후 3이내)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9. 경우에는 20135.19.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시까지

졸업(2019. 2)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2) 학과성적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

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

(Level 2)

62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 TOEFL(PBT) 352, TOEFL(CBT) 131, FLEX 375

- 2015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0151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5.1.~2016.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5)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6)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7)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4.추천대상자 선발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학교에서는 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추가 설정은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외에도 추천절차 등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학교에서는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지도교수 추천 등을 거쳐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하에 마련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기준, 종합적 인성평가방법 등 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동일인 재추천 금지

- 지역인재 추천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추천 불가

5. 추천신청

(1) 추천자격 요건을 갖춘 졸업자, 졸업예정자

(2) 학과장 포함 해당학과 2명 이상 교수 추천서 제출자 : 붙임양식

6. 제출기한 : 2018112() 18:00(기한엄수)

7. 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취창업지원센터(직접 제출)

8. 면접시험 : 2018.1.19.() 10/ 장소 : 학생회관 2층 취창업지원센터

9.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기재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4)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5) 붙임 4. 학과장추천서 1, 지도교수 또는 학과교수 추천서 1

10. 선발기준

학과성적30%+ 어학성적20%+ 면접50%】」을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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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