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17-12-13
- 조회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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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추천제에 우리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하고자 함
1. 추천인원 : 7명
2. 선발분야 : 행정분야, 기술분야
3. 추천대상 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①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에 한해 추천(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이내)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9. 경우에는 2013년 5.19.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②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시까지
졸업(2019. 2월)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2) 학과성적
①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②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
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5.1.~2016.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5)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6)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7)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4.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에서는 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추가 설정은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외에도 추천절차 등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 학교에서는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지도교수 추천 등을 거쳐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하에 마련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기준, 종합적 인성평가방법 등 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동일인 재추천 금지
- 지역인재 추천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추천 불가
5. 추천신청
(1) 추천자격 요건을 갖춘 졸업자, 졸업예정자
(2) 학과장 포함 해당학과 2명 이상 교수 추천서 제출자 : 붙임양식
6. 제출기한 : 2018년 1월 12일(금) 18:00한 (기한엄수)
7. 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취창업지원센터(직접 제출)
8. 면접시험 : 2018.1.19.(금) 10시/ 장소 : 학생회관 2층 취창업지원센터
9.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기재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4)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5) 붙임 4. 학과장추천서 1부, 지도교수 또는 학과교수 추천서 1부
10. 선발기준
「학과성적【30%】 + 어학성적【20%】 + 면접【50%】」을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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