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 작성자 취창업지원팀
- 등록일2016-11-22
- 조회수63
-
1.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경기남부 관할 관리소]
- 6급 대우(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업무
[경기남부 평택미군기지 內]
- 6급 대우(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2.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3. 근무환경
- 근무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및 일반직 전환 :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연장계약 및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근무지 : 경기 남부(관할 관리소, 평택미군기지 內)
- 보수 : 년 1,900 ~ 2,000만원 수준 (퇴직금 별도)
※ 선임, 당직, 가족, 자격수당은 당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 연차연가 등
- 임용예정일 : 2016년 12월 중(변경될 수 있음)
- 평택미군기지의 경우 기술직 근무시 사택 제공 협의 가능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11.23 ~ 28 18시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시 성명 옆에 지원 근무지역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및 표기하여 응시
(예시 : 홍길도(관리소) or 홍길동(평택미군))
5. 기타 유의사항
○ 저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경기남부 관할 관리소]
- 6급 대우(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업무
[경기남부 평택미군기지 內]
- 6급 대우(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2.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3. 근무환경
- 근무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및 일반직 전환 :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연장계약 및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근무지 : 경기 남부(관할 관리소, 평택미군기지 內)
- 보수 : 년 1,900 ~ 2,000만원 수준 (퇴직금 별도)
※ 선임, 당직, 가족, 자격수당은 당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 연차연가 등
- 임용예정일 : 2016년 12월 중(변경될 수 있음)
- 평택미군기지의 경우 기술직 근무시 사택 제공 협의 가능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11.23 ~ 28 18시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입사지원서 작성시 성명 옆에 지원 근무지역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 및 표기하여 응시
(예시 : 홍길도(관리소) or 홍길동(평택미군))
5. 기타 유의사항
○ 저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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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