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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2020-03-12
  • 조회수272

사회적기업 46개 추가, 국내 사회적기업 총 2,456개로 늘어
인증서 전산발급 등 민원 불편 해소하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456곳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7,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은 10명 중 6명(60.3%)이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인증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서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청소.방역 이용과 도시락 주문시 등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044-202-7422), 오현석 (044-20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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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0-03-12